제1조 (목적)
이 규정은 안동대학교 교과교육연구소에서 간행하는 학술지인 교과교육연구에 게재되는 논문의 진실성과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.
제2조 (책임저자와 공저자의 연구윤리)
① 『교과교육연구』에 논문을 게재하는 모든 저자는 작의적인 의도로 연구내용과 결과를 위조, 변조, 누락 추가해서는 안 된다.
② 『교과교육연구』에 게재되는 논문을 표절행위,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, 중복게재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.
② 『교과교육연구』에 게재되는 논문을 표절행위,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, 중복게재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.
제3조 (연구윤리위원회)
① 연구윤리 위반 행위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.
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소 소장, 운영위원, 간사,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③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장이 한다.
④ 연구윤리위원회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.
⑤ 연구윤리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심의·의결 업무를 초등 윤리위원회와 중등윤리위원회로 나누어 진행할 수 있다. 초등윤리위원회의 소장은 초등교육연구소장이, 중등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교과교육연구소장이 맡는다.
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소 소장, 운영위원, 간사,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③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장이 한다.
④ 연구윤리위원회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.
⑤ 연구윤리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심의·의결 업무를 초등 윤리위원회와 중등윤리위원회로 나누어 진행할 수 있다. 초등윤리위원회의 소장은 초등교육연구소장이, 중등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교과교육연구소장이 맡는다.
제4조 (연구부정행의의 판정)
① 연구윤리위원회는 『교과교육연구』에 게재된 논문의 연구내용·결과의 위조, 변조, 누락, 추가와 표절행위,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, 중복게재 행위를 판정한다.
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③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, 의결 내용과 그 사유를 연구부정행위자에게 통보한다.
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③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, 의결 내용과 그 사유를 연구부정행위자에게 통보한다.
제5조 (소명기회 보장)
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에 앞서 연구부정행위자에게 소명 기회를 준다.
제6조(이의제기 보장과 논문의 철회)
①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의 저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판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의제기의 타당성을 심의한 결과를 이의제기를 보든 저자에게 통보한다.
③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은 『교과교육연구』 게재를 취소하고, 이 사실을 학술지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.
④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의 저자는 소속기관에 통보한다.
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의제기의 타당성을 심의한 결과를 이의제기를 보든 저자에게 통보한다.
③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은 『교과교육연구』 게재를 취소하고, 이 사실을 학술지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.
④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의 저자는 소속기관에 통보한다.
제7조 (비밀유지 의무)
① 위원은 심의과정에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 비밀을 유지하고,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는 데 사용하지 않는다.
제8조 (기타)
①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안동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 규정과 안동대학교 교과교육연구소 연구윤리지침을 적용한다.
제9조 (시행일자)
① 본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