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과교육연구소 규정
제정 2012. 2.29.(규정 제 780호)
1차 개정 2012.10.24.(규정 제 822호)
2차 개정 2016. 6.29.(규정 제1007호)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교과교육 전반에 관한 기초연구와 학교교육의 개선을 위한 현장연구와 개발연구, 교육정책연구 등 교과교육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연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과교육연구소(이하 “연구소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사업)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1.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와 개발
2. 학습지도 방법의 연구
3. 교육자료 수집과 개발
4. 교사 교육 및 재교육에 관한 연구와 협조
5. 각급 학교와의 협조
6. 기타 관련된 사항
제3조(조직) ① 연구소에는 연구부, 지도부, 자료부, 기획부를 둘 수 있다.
② 연구부는 교육과정 및 학습지도 방법의 연구개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(개정 2012.10.24)
③ 지도부는 교과교육에 관한 정보수집과 보급, 현장지도 및 강연회 개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(개정 2012.10.24)
④ 자료부는 교과교육에 관한 자료의 수집과 개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(개정 2012.10.24)
⑤ 기획부는 연구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반 기획 업무를 담당한다.
제4조(구성) ① 연구소에는 소장 1인을 둔다.
② 연구소에는 각 부장 1인과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.
③ 소장은 안동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, 연구소 업무를 관장한다.(개정 2012.10.24)
④ 연구소 부장과 간사는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며, 소장의 명을 받아 연구소 업무를 처리한다.
⑤ 소장 등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제5조(연구원 등) ① 연구소에는 겸임연구원, 전임연구원, 학술연구대우교수, 초빙연구원 및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.(개정 2016.6.29.)
② 겸임연구원은 이 대학교의 전임교원으로 한다.(개정 2016.6.29.)
③ 전임연구원은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타 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④ 학술연구대우교수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(개정 2016.6.29.)
⑤ 초빙연구원은 박사학위 취득 후 연구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 타 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(개정 2016.6.29.)
⑥ 보조연구원은 학사이상의 학위 소지자 중에서 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⑦ 겸임연구원을 제외한 연구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되, 특정연구과제 참여 등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(개정 2016.6.29.)
제6조(운영위원회)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라 한다)를 둔다.
② 위원회는 소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.
③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④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⑤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.
1. 연구소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
2.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
3. 연구소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
4. 연구소 논문집 발간에 관한 심의, 편집 및 발간
5.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
제7조(자문위원) ① 연구소는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
② 자문위원은 국내․외 해당학문 분야에 현저히 기여한 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제8조(재정) 연구소의 재정은 대학회계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다.(개정 2016.6.29.)
제9조(회계연도)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이 대학교 대학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(개정 2016.6.29.)
제10조(운영세칙) 이 규정에 명시된 사항 이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정할 수 있다.
부칙(2012.2.29.)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(2012.10.24.)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(규정 제1007호, 2016.6.29.)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1차 개정 2012.10.24.(규정 제 822호)
2차 개정 2016. 6.29.(규정 제1007호)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교과교육 전반에 관한 기초연구와 학교교육의 개선을 위한 현장연구와 개발연구, 교육정책연구 등 교과교육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연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과교육연구소(이하 “연구소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사업)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1.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와 개발
2. 학습지도 방법의 연구
3. 교육자료 수집과 개발
4. 교사 교육 및 재교육에 관한 연구와 협조
5. 각급 학교와의 협조
6. 기타 관련된 사항
제3조(조직) ① 연구소에는 연구부, 지도부, 자료부, 기획부를 둘 수 있다.
② 연구부는 교육과정 및 학습지도 방법의 연구개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(개정 2012.10.24)
③ 지도부는 교과교육에 관한 정보수집과 보급, 현장지도 및 강연회 개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(개정 2012.10.24)
④ 자료부는 교과교육에 관한 자료의 수집과 개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(개정 2012.10.24)
⑤ 기획부는 연구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반 기획 업무를 담당한다.
제4조(구성) ① 연구소에는 소장 1인을 둔다.
② 연구소에는 각 부장 1인과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.
③ 소장은 안동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, 연구소 업무를 관장한다.(개정 2012.10.24)
④ 연구소 부장과 간사는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며, 소장의 명을 받아 연구소 업무를 처리한다.
⑤ 소장 등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제5조(연구원 등) ① 연구소에는 겸임연구원, 전임연구원, 학술연구대우교수, 초빙연구원 및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.(개정 2016.6.29.)
② 겸임연구원은 이 대학교의 전임교원으로 한다.(개정 2016.6.29.)
③ 전임연구원은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타 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④ 학술연구대우교수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(개정 2016.6.29.)
⑤ 초빙연구원은 박사학위 취득 후 연구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 타 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(개정 2016.6.29.)
⑥ 보조연구원은 학사이상의 학위 소지자 중에서 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⑦ 겸임연구원을 제외한 연구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되, 특정연구과제 참여 등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(개정 2016.6.29.)
제6조(운영위원회)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라 한다)를 둔다.
② 위원회는 소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.
③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④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⑤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.
1. 연구소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
2.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
3. 연구소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
4. 연구소 논문집 발간에 관한 심의, 편집 및 발간
5.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
제7조(자문위원) ① 연구소는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
② 자문위원은 국내․외 해당학문 분야에 현저히 기여한 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제8조(재정) 연구소의 재정은 대학회계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다.(개정 2016.6.29.)
제9조(회계연도)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이 대학교 대학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(개정 2016.6.29.)
제10조(운영세칙) 이 규정에 명시된 사항 이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정할 수 있다.
부칙(2012.2.29.)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(2012.10.24.)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(규정 제1007호, 2016.6.29.)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