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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문투고규정
  • 투고자격은 본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을 한다. 단, 본교 교수와 공동연구의 경우에는 이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.
  • 원고 매수는 200자 원고지 200매(타자지 50매) 이내로 하며 원고지 120매(타자지 30매)를 초과하는 분량에 대해서는 저자가 그 실비를 부담하여야 한다.
  • 논문 심사위원회를 통과한 논문만을 게재하고, 논문 게재의 순서는 논문 접수순으로 한다. 체재 등 제반 사항은 간행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  • 게재논문의 별쇄본 30부까지를 저자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.
  • 제출원고는 원본 1부와 한글 워드프로세서로 저장 된 파일을 동시에 제출한다.
  • 원고지 첫 쪽에는 논문제목, 저자명, 학과 또는 전공만을 표시한다.
  • 이 투고 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간행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  • 표(Table)l와 그림(Figure) 및 참고문헌의 기록과 인용은 투고자 소속 해당 학회지의 투고 규정에 준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