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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문심사규정
  • 이 규정은 교과교육연구논문집에 게재코자하는 논문의 채택에 대하여 규정한다.
  • 논문의 심사는 간행위원회에서 각 논문 당 2명의 심사위원에게 의뢰한다. 이 때 심사위원은 가능한 한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.
  • 2명의 시사위원의 의견이 서로 상반되면 1회에 한하여 제3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위촉한다.
  • 심사위원 및 저장의 성명은 누구에게도 밝히지 아니한다.
  • 심사내용은 저자 이외에는 밝히지 아니한다.
  • 간행위원장의 중계로 심사위원과 저자는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.
  • 논문게재의 가부는 심사위원의 의견에 따라 간행위원회가 최종 결정한다.
  •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할 수 있다.
  • 이 규정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간행위원 명단
■ 간행위원장 : 해당 연도 연구소장
■ 위 원 : 해당 연도 운영위원회 위원